내년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문재인 정부 정책 '폐기 수순'
내년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문재인 정부 정책 '폐기 수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1.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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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 동결 배경 설명 "국민 세부담 완화...내년 하반기 개편 방안 발표"
@사진=KBS화면 캡쳐
@사진=KBS화면 캡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문제인 정부 때 세운 부동산 공시가격 단계적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 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 때 계획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75.6%, 단독주택이 63.6%, 토지가 77.8%로 상승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각각 6.6%p, 10.0%p, 12.3%p 낮아지게 됐다.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의 변동 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보유세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김오진 제1차관은 이번에 동결을 결정하게 된 주된 배경이 국민 세금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폭이 시세의 상승폭보다 지나치게 큰 탓에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재검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공시가격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과 유사하게 이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인데, 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시세 변동에 더해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적용되면서 공시가격이 추가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19년 5조1천억원 수준이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더해지면서 2020년 5조8천억원, 2021년 6조3천억원, 2022년 6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2019년 1조원 수준에서 2021년 4조4천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가, 지난해에는 4조1천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기존 계획이 고가 주택과 토지에는 빠르게 시세를 반영하는 반면,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한 탓에 공정하지 못한 공시가격이 산정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예컨데 2020년 9억원 미만 68.1%, 9~15억원 69.2%, 15억원 이상 75.3%로 최대 7.2%p 차이를 보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9억원 미만 69.4%, 9~15억원 75.1%, 15억원 이상 81.2%로 그 격차가 11.8%p까지 늘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의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시작하고, 이 결과에 따른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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