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동 쓰레기 집하시설 12년 만에 해결..재산권 행사 가능하게 돼
고양시, 덕이동 쓰레기 집하시설 12년 만에 해결..재산권 행사 가능하게 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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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양특례시 제공
사진: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됐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5일 “약 12년간 해결되지 못 했던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15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덕이구역 주민숙원사항 해소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덕이구역 주민 약 1만 명은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현안해결을 촉구했다. 

시는 올 3월부터 주민, 조합, 시의회와 함께 사회통합형 해결 방안을 마련해 왔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난 2011년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덕이동에 아파트 약 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설치됐다. 

당시 자동집하시설은 조합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은 채무가 쌓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부담할 수 없어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 2012년 고양시의회(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막히면서 12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시는 덕이구역 자동집하시설 지상시설물 철거와 지하시설 매몰을 진행하고, 향후 해당 부지(1767.9㎡)와 건축물 1개소(연면적 1,998㎡)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했고 15일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2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통 받아 온 덕이동 주민들을 위해 해결 방법을 적극 검토한 끝에 공유재산 취득절차가 완료되면서 문제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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