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전면 금지..연장될까?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전면 금지..연장될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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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장 가능성 시사..2024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정부는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내일(11월 6일)부터 2024년 상반기(~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며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ㆍ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며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의 이유를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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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라며 2024년 6월 30일 이후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에 따르면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공매도’라고 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돼 결제가 가능한 경우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차입공매도’라고 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엔 이를 할 수 있다.

제180조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내년 6월말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공매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글로벌IB(Investment Bank, 투자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돼 왔던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라며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했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했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을 한층 고조시키게 됐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선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선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글로벌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며 “또한,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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