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공매도 기준 '통일'...상환기한 90일·담보비율 105%로 일원화
개인-기관 공매도 기준 '통일'...상환기한 90일·담보비율 105%로 일원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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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관들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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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관간의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가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ㆍ당ㆍ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민ㆍ당ㆍ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단순히 사후 적발하는 것을 넘어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없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접근성의 차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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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한다.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한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대차 중개업자는 거래자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확인하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 시 거래자에게 과태료(1억원)를 부과한다.

대차 90일 연장 시 금융감독원 보고의무는 유지한다.

대주 담보비율은 대차와 동일하게 ‘120%→105% 이상’으로 인하한다.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로 하고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비율을 정한다.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한다.

담보비율 인하로 반대매매 발생 시 바로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한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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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3단계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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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한다.

당정은 기관 내 공매도 전산화의 다음 단계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 가능한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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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 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및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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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시 제기되는 추가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함께 검토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면서 금지조치를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매도 세력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철저한 과세 방안도 마련하시길 촉구한다”며 “공매도 세력에 대한 과세 방안이 확보되면 불법 공매도를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도 보다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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