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주변과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 5일 오후 경찰과 경비요원들이 배치돼 있다.
한 경찰은 이날 기자에게 “서현역 주변과 백화점 각층마다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며 “만약 칼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분 등과 (생활에 필요해서) 구입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들 뿐만 아니라 경비요원들도 배치돼 있었다. 백화점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 한 경비요원은 기자에게 “우리는 백화점에서 고용한 사설 경비요원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14명이 부상을 당했었지만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60대 여성이 6일 오전 2시경 사망해 경찰은 피의자 최 모(22)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께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최씨 신상공개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개최된다./분당=이광효기자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