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 엽기사건] 분당서 흉기난동 14명 부상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충격 ! 엽기사건] 분당서 흉기난동 14명 부상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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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증세 "유튜버 등 특정집단이 스토킹하며 죽이려 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2001년생,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경무관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4일  오후 9시경 최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백화점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통로로 연결돼 있어 평소 오가는 시민들이 매우 많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친 소유 모닝 차량을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을 당했다. 5명 중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차량 부상자 5명 중 2명(60대와 20대 여성)은 중태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3일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범행 전까지는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했다.

최씨는 2015~2020년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성인격장애는 감정적, 사회적 및 그 외 접촉들로부터 물러서서 환상, 고립적 활동, 자기성찰을 선호하는 인격장애다. 느낌을 표현하거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

최씨는 피해망상으로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

범행 전날 인근 대형마트에서 칼 2개(회칼, 과도)를 구입하고 바로 서현역으로 이동했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하지 못했다.

범행 당일, 서현역에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 장소로 정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2점, 컴퓨터 1점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중으로, 인터넷 게시글, 검색 이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별로 1:1 전담요원을 배치해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리지원, 건강검진 바우처, 원거리 가족 임시숙소 등을 지원한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범행 현장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이 인터넷 등에 게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영상 게시 또는 전파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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