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예고 글 게시에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 대응
경찰, 살인예고 글 게시에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 대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07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수사본부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최대 징역 10년"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되고 게시자들이 협박 등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인파 밀집 지역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배치하고 있다./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되고 게시자들이 협박 등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인파 밀집 지역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배치하고 있다./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인터넷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6일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개최해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며 “이는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나타나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특히,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범행의 동기·배경·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파악해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2조제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5조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다./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6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다./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아동·청소년이 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가정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의 관계자는 7일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54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이윤호 석좌교수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갑차까지 도심에 진주하고 나타나 있는 것을 시민들은 더 불안해 한다”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가 먼저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