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 우려 무기한 특별치안활동
경찰의 범죄 우려 무기한 특별치안활동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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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밀집장소 3077개소 순찰 강화
7월 23일 촬영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 현장./사진: 이광효 기자
7월 23일 촬영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 현장./사진: 이광효 기자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선정한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가 300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적극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흉기난동 범죄를 사실상의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8월 4일부터 무기한으로 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 제공
사진: 경찰청 제공

2023년 8월 13일 기준으로 경찰은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077개소를 선정해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한 가시적 위력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흉기난동 범죄 등의 신고를 접수하면 선별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흉기소지자와 대치 시 최고 물리력을 사용한다.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면 신속히 수사하고 삭제한다. 강력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사진: 경찰청 제공
사진: 경찰청 제공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은 16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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