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엽기사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01년생 최원종 신상 공개
[충격! 엽기사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01년생 최원종 신상 공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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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범행 잔인성, 피해 중대성 인정”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 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있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아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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