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의도 없어도 최고 징역 3년 적용 가능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에서 살인을 할 것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0대, 남)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은 4일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 1명을 오늘 16시 45분경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2시 30분쯤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써 장난삼아 쓴 댓글이다”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 이런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에 대해 실제 범행 의도가 없어도 협박죄를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현역·오리역 등 살인예고글 사건들에 대해서 사이버 수사대가 집중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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