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아기들...수원 아파트 외에도 상당수 사망 추정
사라진 아기들...수원 아파트 외에도 상당수 사망 추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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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5년생 이후 출생신고 안 된 아동 2236명"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 제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으로 친모 A씨(1988년생)가 구속된 가운데 지난 2015년생 이후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00명이 넘게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2023년 3월 29일∼5월 17일)를 실시해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신생아의 출생일·성별·출생병원·보호자 인적사항이 기록되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일곱 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출생신고가 안 돼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2015년생∼2022년생을 기준으로 2236명이다.

사진: 감사원 제공
사진: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이 중 ▲학령기 아동으로 출생신고 안 됨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 거부 ▲수원시 영아살해 혐의 친모의 경우처럼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 안 함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23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3명의 아동들 중 2022년에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난 한 아동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사망하기까지 병원진료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2015년에 태어난 한 아동은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했다. 23명의 아동들 중에는 수원의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도 있다.

조사 대상 23명의 아동들 중 감사원이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조사하고 있는 2021년 12월에 서울특별시의 한 병원에서 출생한 아동은 20대 여성인 보호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며 “내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는 않고 연락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하고 B씨와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혼자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의 담당 형사는 22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 아기의 생사와 소재는 아직 모른다”며 “A씨와 B씨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모두 미혼인 상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조해 소재 및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기파악된 2236명 중 금번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아동 및 향후 발생하는 유사사례)을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하고 긴급조사 필요시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댕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제46조제1항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제122조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17일 ▲의료기관은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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