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보건복지위원회, 4선, 사진)은 18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위기임산부’는 임산부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로서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다.
'익명출산’은 임산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임산부의 임신·출산 사실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출산이다.
‘익명인도’는 출산 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양육거부·양육곤란 등의 사유로 자녀에 대한 양육을 지원기관에 요청하고 미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 제16조는 “임산부는 누구든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 여부에 관하여 갈등을 겪을 경우 지원센터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생계·의료·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가 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위기임산부가 출산·양육에 관해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위기임산부가 지극히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되,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조치 및 다회의 상담절차와 기간 제한 없는 사후철회제도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