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영아 살해 혐의 친모 남편 공범 가능성 수사..“같이 살았는데 몰랐나?”
경찰, 수원 영아 살해 혐의 친모 남편 공범 가능성 수사..“같이 살았는데 몰랐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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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2018년 11월에 딸을, 2019년 11월에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하고 살해한 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파트 내 냉장고에 2023년 6월 21일까지 보관해 온 혐의로 친모 A씨(1988년생)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A씨 남편 B씨의 공동정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담당 형사는 23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공범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B씨는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와 같이 살았는데 과연 A씨 범행을 몰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사망한 넷째 자녀를 출산했던 2018년 11월 당시 A씨의 병원 퇴원서에는 B씨의 이름으로 서명이 기재됐다.

역시 사망한 다섯째 자녀가 태어난 병원 관계자도 “전산상에 보호자로 등록된 B씨의 이름이 퇴원서 서명란에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는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

출산한 친모나 친모의 가족 등이 임의로 남편 이름으로 퇴원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B씨가 직접 아내 A씨의 퇴원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기 시신들을 검은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 안쪽 깊이 넣어 보관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임신을 해도 배가 부르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남편은 몰랐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그를 긴급체포하고, 22일 0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불출석했고 검사의 의견 진술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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