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보호출산제는 보류
출생통보제 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보호출산제는 보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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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영아 살해·유기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추진된 출생통보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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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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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제는 보호출산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이 또한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호출산제에 앞서 임신과 출산에 있어 근본적인 아동권리, 엄마로서의 여성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임신한 아이를 출산해 스스로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공적지원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익명출산을 권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이다.

이 법안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게 산전·산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임산부가 스스로 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우선으로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건강권과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보호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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