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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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불러일으켜”...국회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지는 미지수다. 만약 국회가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재의결에 실패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제53조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충실히 이행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충실히 이행”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간호조무사 차별함’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면허, 자격 규정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해야 함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함 등이다.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논란이 가장 큰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자격 규정이다.

간호법안에 따르면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교나 전문대학대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16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대학교나 전문대학교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며 “현행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청년희망대화’ 일정을 소화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파기, 국회 입법권 부정하는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간호법안 재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간호법안 본희의 표결에서 기권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의 취지와 내용이 정말 긍정적이어도 간호법 통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 갈등과 국민들의 피해 때문에 의료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면서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었다”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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