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정부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기에 국회의 민생입법을 단칼에 내친 것이냐?”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 지원과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전제로 일시적 과잉생산이 됐을 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개정안은 쌀과 주요 곡물의 적정 재배 면적을 국가가 책임 관리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희생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작물 재배량 사전 조정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언제까지 쌀값 폭락을 농민에게만 떠넘기겠다는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왜곡하지 말고 농민의 절규에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부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