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전형적인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전형적인 포퓰리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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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3월 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천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 방심은 한순간이지만 피해 복구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며 주택,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에 대해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은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3항은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48조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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