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추진..“쌀값 정상화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추진..“쌀값 정상화 위해 최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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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재투표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어제 오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021년 기준으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18.5%,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은 위태로워진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제5항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모두 299명이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69석, 국민의힘은 115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황당한 구상에도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민주당은 끝까지 농민의 손을 잡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했다”며 “여성 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 오히려 칼로리가 낮은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밥 한 공기 다 먹으면 해결될 문제를 갖고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다는 말이냐?”라며 “집권여당의 처참한 인식 수준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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