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과 콩도 ‘공공비축양곡’으로 법제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선)은 29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밀과 콩을 쌀처럼 법률로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하는 것.
현행 양곡관리법 제2조제3호는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이해 우리의 주곡인 쌀뿐만 아니라 밀ㆍ콩 등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국가의 기본 책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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