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반대 112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반대 112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14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다시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이 개정안은 야권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4월 4일 이 법률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을 위해 총동원령을 내려 의원 겸직 국무위원 3명 중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론 농촌과 국민경제 안정화라는 ‘국가이익’을 도무지 달성할 수가 없다.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낭비도 자명하다”며 “다행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어떤 민주당의 ‘의회폭거’에도, 국가이익을 위해 양심을 지키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요소는 없는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너무나 낮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 수매토록 한 ‘최소한의 농가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에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 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다”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도 호소한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며 “우리 의원들 역시 당론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곡법 개정안 부결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와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결과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농가소득 안정화와 식량주권 확보라는 절대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농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