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방위에 대해선 형사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선, 사진)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2항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김병기 의원은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것이라면, 범죄자가 다소 다치더라도 방어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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