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군이 제공한 지도 분석해 알았다"
김병주 의원 “군이 제공한 지도 분석해 알았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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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 경위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이 2023년 1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 사진 왼쪽)과 함께 군 당국이 시인하기 전인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 김병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 사진 왼쪽)과 함께 군 당국이 시인하기 전인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 김병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 당국이 시인하기 전에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포함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이 제공한 지도가 출처였음을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북한 무인기가) 용산과 한남동 관저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의혹 제기의 출처는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 지도다. 지도를 두고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인접해서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분절적인 북한 무인기의 포착 지점을 단순히 연결한 지도를 보고,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북한과의 내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의혹 제기냐?”라며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섣부르게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 이 사안의 핵심은 작전실패·경호실패와 위기관리 실패로, 서울 시내를 활보할 때까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군과 정부의 무능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참사다”라며 “당초에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다.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이다”라며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경계 실패,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의문이다”라며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입수한 것인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병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북한 무인기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시인한 5일 대통령실은 김병주 의원이 관련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초선)도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전비태세검열실 검열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일이다. 검열 결과를 정밀분석하고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음을 사실로 확정한 것은 1월 3일이다. 그리고 이를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1월 4일이고 대통령은 보고받은 즉시 이를 국민께 공개하라 지시하셨다”며 “(김병주 의원이) 그 정도의 정보를 사건 발생 직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귀한 무인기를 뜯어서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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