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3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때,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