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라”
이재명,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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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인근 상공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페이스북 캡처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 왔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 정밀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다.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지난해 12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해 “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그 다음에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군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적전(敵前)인 경우에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제5항은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름지기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해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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