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걷어 국민 1인당 연 80만원 이상 지급 법률안 발의
 토지세 걷어 국민 1인당 연 80만원 이상 지급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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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
용혜인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토지세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토지세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토지세를 걷어 국민 1인당 8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16일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액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없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세의 세율은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100억원 초과’ 3개의 과표구간별로 개인 납세자 각 0.8%, 1.2%, 1.5%, 법인 납세자 0.5%, 0.8%, 1.3%를 최고세율로 한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적정 토지배당액 등을 고려해 각 과표구간별 기본세율을 30% 범위에서 인하 내지 인상할 수 있다.

이 법의 기본세율대로 과세하면 오는 2023년을 기준으로 약 55조원의 토지세가 걷힌다. 이 가운데 재산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원을 전 국민에게 분배한다. 이렇게 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 80만원 이상의 토지배당액을 수령한다. 

보유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순수혜-순부담을 추산한 결과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보다 수급하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0.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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