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민노총에 강경책.."불법 대규모 집회 단호한 법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 민노총에 강경책.."불법 대규모 집회 단호한 법적 조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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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강경책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고위험 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겠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계속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빈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5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 회의를 통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의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두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8천여 명이 되는 조합원을 동원해서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감행해서, 델타변이 확산의 큰 위험을 자초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고 비판하는 바이다. 철저하고 엄정한 불법집회에 대한 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돼 있는 수많은 아르바이트 청년 학생들의 삶이 파괴될지도 모르는데, 델타 변이바이러스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어떠한 논리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들의 요구는 당연히 합법적 절차를 통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민주노총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인가?”라며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당국은 엄정한 대응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민주노총 시위 주동자들을 찾아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강행에 대해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급속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장시간 불법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지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 제한ㆍ금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집합 제한ㆍ금지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방역수칙 준수 만큼 노동자들의 민생요구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이 집회를 통해서라도 제안하고 싶었던 ▲노동법 전면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대체휴일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중대재해 예방 근본대책 수립 ▲산별교섭 강화 등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패한 정권 하에서 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은 자화자찬 대회가 아니다”라며 “처절한 자아비판 대회이자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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