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변이의 공포]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4일까지 연장, 상황 악화 시 최고단계 적용 검토
[델타변이의 공포]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4일까지 연장, 상황 악화 시 최고단계 적용 검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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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특별시 시내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특별시 시내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7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이에 앞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7월 1~7일) 연장하기로 결정(6월 30일)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면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22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24시간 운영)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장 기간 중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도 시행된다.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한다.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검사소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야간시간대 운영 등이 검토된다.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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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해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전파력이 2.4배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방역수칙 및 이행력도 강화한다.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들은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

각 부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 개정ㆍ공포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시설 7대 분야는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보건복지부), 유흥시설(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ㆍ카페(식약처)다.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단을 확대 개편(100팀: 부처+지자체+경찰)해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월 8일~)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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