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동계 집회시위에 다시 '포문'
윤석열 대통령 노동계 집회시위에 다시 '포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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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주노총 불법 행위 등에 엄정한 법집행"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1박 2일에 걸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특별시의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다”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들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명백히 헌법에 합치지 않는다고 판결한 조항을 되살리려는 심산이냐?”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탈선한 집회 대응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권위주의적 방식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해 “이해와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집단이 자신의 의사표출을 위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다”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반헌법 폭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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