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CEO들 '나 떨고 있니?...한국제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상 '첫 실형'
산업계 CEO들 '나 떨고 있니?...한국제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상 '첫 실형'
  • 남궁현 선임기자 hws1905@gmail.com
  • 승인 2023.04.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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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국제강
@자료사진=한국제강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성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아온 성씨가 이미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2021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기소돼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성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이 제정ㆍ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제강의 경우 시행 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어 왔던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있다”면서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수준보다도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 기준·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는데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었다"며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제강과 온유 파트너스 사건은 1심 선고가 끝났다.

'1호 판결'에서 원청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이어 ‘2호 판결’에서는 실형까지 선고되자 산업계에서는 원청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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