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원칙,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수도권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원칙,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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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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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론 수도권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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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선 코로나19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애초 정부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했었다.

질병관리청 마스크 방역수칙에 따르면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는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시설ㆍ장소의 관리자ㆍ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7개)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화체육관광부), 목욕장(보건복지부), 유흥시설, 식당ㆍ카페(식품의약품안전처)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7월 1~14일)한다.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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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선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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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선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제한과 집합금지를 할 수 있고 집한제한ㆍ금지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선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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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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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 표적 핵산을 증폭해 검출하는 검사법)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해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해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환자 밀집성지도는 ▲우선 관리지역 선정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및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실시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공개(주 1회)한다.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선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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