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변이의 공포] 8월 1일까지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 자율 조정
[델타변이의 공포] 8월 1일까지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 자율 조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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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후 첫 휴일인 18일 낮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한 대형쇼핑몰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후 첫 휴일인 18일 낮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한 대형쇼핑몰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로 올렸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도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8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한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이렇게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한 것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으로 인한 이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유행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남은 1주일 동안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방역에 집중해야 하겠다. 지금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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