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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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2021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은 1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2020년 12월 24일~2021년 1월 3일)에 맞춰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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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해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고 한계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해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돼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1주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전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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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이번 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집단면역 형성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다.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과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시급한 백신을 먼저 긴급지원 해 주고 한국은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해 미국에 갚는 형식의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스와프(Vaccine Swap)’ 방안을 제안한다”며 “한미 백신 파트너십은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한 제안이다. 동 협정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는 ‘양 당사국이 자국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high-quality patented and 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adequate access)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미 백신 스와프의 법률적 근거와 명분도 이미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미국과 이른바 백신스와프 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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