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5인 모임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5인 모임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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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햐향 조정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직계가족은 적용되지 않고 수도권도 헬스장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사진=보건복지TKWLS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 0시~28일 24시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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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우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같은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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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Personal Computer)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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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지난해 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선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선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약 4만 개소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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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와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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