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ㆍ학생 대상 9인 이하 운영 허용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ㆍ학생 대상 9인 이하 운영 허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08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부터는 더 확대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며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내일(1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돼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진행돼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방역 기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겪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방역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귀담아듣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방역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겠다.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 방역 당국도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계층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최근에는 일부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참다 못해 시위하는 모습까지 보고 있다”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께선 이 상황을 엄중히 검토하고 판단하셔서 사전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인숙 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10개월 가까이 임대료 부담은 물론 영업 손실에 의해 생계 위협에 봉착했다. 더이상 생존 자체의 위협과 영업금지에 대한 업종 간 차별적 적용에 따른 불만이 폭발하면서 행정명령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급기야 일부 상인과 시민단체는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영업금지로 인한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오신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