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 근본 바꿀 정책 만들 것”
박선호 국토부 차관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 근본 바꿀 정책 만들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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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책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책의 효과가 부족하거나 시장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정부로선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내야 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 같은 것들을 매번 대증적으로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하다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보유세라든가 거래와 관련된 과세 부분, 주택 금융과 관련된 부분, 주택 공급 제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건 바꿔 주택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 또는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다수의 서민들이 무주택이라든지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 처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대책도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규제비율 차등 적용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등이다.

▲20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우선 제고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선호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는 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을 보유하는 것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보유세 부분에서 상당히 크지 않았다’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 현실화 방침,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양도세의 일시적인 단기 유예 조치와 함께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급 측면에선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5개 양질의 신도시 공급 계획,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꾸준히 공급을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 요인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분들의 인식 속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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