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 받기로
민주당, 총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 받기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0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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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불이행하면 윤리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 번째)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 번째)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서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는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총선기획단 8차 전체회의에서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공천에 있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기한 경과 후 서약을 불이행하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21대 총선기획단 8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확정된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8명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12월 16일 서면브리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당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한다"며 "이후 우리 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들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을 거쳐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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