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상향,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에 과세
[2020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상향,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에 과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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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인상,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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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올라가고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대폭 인상되고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로 올린다. 정부는 1만6000명 정도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을 받고 세수증대 규모는 9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 금융투자소득은 과세기간(1월 1~12월 31일)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을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ㆍ지분ㆍ수익ㆍ파생결합ㆍ증권예탁ㆍ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이다.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다. 과세 대상은 주식투자자 상위 2.5%인 1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율은 20%인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다.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비용 경감 등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조기 인하한다. 2021년 증권거래세 세율은 0.02%p 인하돼 5000억원 정도의, 오는 2023년 0.08%p 추가 인하돼 1조9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코스피의 경우 현행 0.1%에서 2023년 0%로, 같은 기간 코스닥의 경우 0.25%에서 0.15%로 내려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ㆍ납부면제자 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신고횟수(연 1회)가 적음 등의 혜택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행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늘고 세수는 28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라 납부면제자는 34만명 늘고 세수는 2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7ㆍ10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올라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2.8%p 오른다.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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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1년 미만 보유는 40% → 70%, 1~2년 보유는 기본세율 → 60%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676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복지, 고용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한국판 뉴딜에 따라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며 “그럼에도 세법 개정안의 재원 확충 방안은 부실하다.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제약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상장주식 등의 수익에 대한 5000만원 기본공제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정과세의 원칙을 허무는 정책이다. 과세대상자는 상위 2.5%에 그쳐 실익은 거의 전무할 것”이라며 “이러한 5000만원 기본 공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현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원부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에 반해 금융투자세제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가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보유 토지가 판교 면적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80%가 증가했다. 부동산 중 비주거용 건축물(상업용 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의 토지분 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상업용 건물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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