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
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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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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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제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 200% → 300%로 확대 등이 될 전망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노영민 실장도 이달 중에 현재 본인이 보유 중이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보유세 강화 법안 추진 지시는 비록 늦었지만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당연한 결과이며, 보유세 강화가 당론인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제 대통령이 종부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여당 민주당도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부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차원으로서가 아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합하게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당장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빨리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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