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 제외...임대사업자 혜택 사실상 유지" 비판
정의당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 제외...임대사업자 혜택 사실상 유지" 비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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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단기 보유 주택 매매 양도소득세율 최고 70%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이 최고 6%로, 단기 보유 주택 매매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0%로 높아진다.

정부는 10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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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해 개인에게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다.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액에 대해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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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40→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60%로 올린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해 기본세율(6~42%)에서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를 중과하는 것을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중과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오는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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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해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올린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주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제 보완을 위해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을 통해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즉시 자동으로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사업자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한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법 개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법 개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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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해 1.5억원 이하는 100%를 감면하고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를 감면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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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를 10%p 우대하는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가한 반명 미래통합당은 ‘효과 없는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며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주거 안정에 매진해 달라.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폭탄' 이었다”며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부디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길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수십, 수백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의 폭주와 국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가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투기꾼이 상응하는 패널티를 받게 하고 대상ㆍ지역별 정교한 정책이 가동돼야 한다”며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지만 오판이다. 세금의 전방위적인 인상은 매물이 잠기거나 세부담을 월세 부담 등으로 전가한다든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고통만 증가시킬 뿐이다. 다주택자들에게 매매를 강요하면서 양도세를 늘리는 이율배반적 정책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1주택자와 장기실거주자 보호, 다주택자들의 퇴로 마련 등 진정한 종합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빠트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토지 보유는 5.9%가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판교 면적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80%가 증가했다.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 4년 임대 및 8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신규 임대사업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일 뿐이며, 기존 52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은 폐지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첫 번째 열쇠이며,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 보유 토지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투기를 조장해 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미 집을 가질 만큼 가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강화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역시 단기간에 집을 되파는 다주택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며 “우리 사회 1%에 속하는 부동산 부자는 강화된 종부세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집을 내놓기보다 세금을 내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정권으로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벌들이 가진 1조원짜리 빌딩이나 삼성동 10조5000억원 주고 산 현대자동차 토지 같은 건 세금이 0.7%밖에 안 된다”며 “그런 것들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 50억원짜리 100억원짜리 빌딩을 산다. 그럼 결국은 큰 고기는 다 놔주고 피라미만 계속 잡겠다고 하고 피라미들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고통을 준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닌데 또 이렇게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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