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규모 62조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통과
사상최대 규모 62조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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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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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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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규모는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지출증액 2.6조원+감액사업 조정 0.2조원)됐다. 

일반지출 기준으로 정부안인 36.4조원에서 39조원(+2.6조원)으로 늘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총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증가했다.

국채상환 규모 축소(9조원→7.5조원, △1.5조원), 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0.8조원), 기금 여유자금(0.5조원)으로 국회 증액 재원을 조달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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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매출액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등에게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

지급 대상도 정부안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연 매출액 30억원~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약 6000개의 업체가 추가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400억원 이하여야 한다.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소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중소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금융지원 규모는 신규대출은 정부안인 3조원에서 4.3조원(재정 +0.1조원)으로, 대환대출은 7.7조원에서 8.7조원(재정 +0.1조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0.5조원의 추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도 현행 소기업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2022년 1/4분기 이후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4800여개 업체가 추가로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현행 15조원→17.5조원)을 추가 발행(+0.1조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정부안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8300억원)했다.

택시ㆍ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도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1613억원)했다.

코로나19 안착기 이행 시기 4주 연장(5월 23일→6월 20일) 및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간 한시 추가지원 소요도 반영(+506억원)했다.

적정 수준의 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도 보강(+4346억원)했다.

방역 현장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도 반영(+701억원)했다.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소요를 보강(+5227억원)했다.

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정부안 10%에서 30%로 확대(+1201억원)했다.

분담비율은 정부안 ‘정부 10%, 지방 10%, 농협 60%’에서 ‘정부 30%, 지방 20%, 농협 30%’로 바뀐다.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시, 이차보전 지원폭을 확대(+46억원)했다. 적용금리가 정부안 1.8%에서 1%로 하락했다.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55원/ℓ)을 한시 지원(5개월, +239억원)한다.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강풍ㆍ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산림청)를 조기 도입(1대, +55억원)한다.

강원도·경상북도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627개소, +20억원)한다.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ㆍ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량(소방청)을 확충(+8대, +30억원)한다.

감액사업을 재조정해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0.2조원을 재조정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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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5월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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