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14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과 동등하게 협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
이동주 의원은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해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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