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역대 최대 59.4조 추경안 의결..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원
윤석열 정부, 역대 최대 59.4조 추경안 의결..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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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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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규모는 59.4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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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23조원을 제외하면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4조원이다. 이 36.4조원 중 26.3조원이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쓰인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ㆍ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600만원~1000만원 지급한다. 1ㆍ2차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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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약 370만개의 소상공인ㆍ소기업과 중기업(연매출액 10억원~30억원)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400억원 이하여야 한다.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소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중소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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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의 융자ㆍ보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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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을 확대(신규 5만개사, 500억원)한다.

이번 추경안 재원은 ▲세계잉여금ㆍ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1조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3조원이다.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는 53.3조원이고 이 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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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규모는 1067.3조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4조원 감소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회 추경 50.1%에서 49.6%로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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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68.5조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3조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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