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암컷 설쳐’ 발언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징계
최강욱 ‘암컷 설쳐’ 발언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징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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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발언 현실화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헌 제77조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며, 당규 제7호 1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전 의원의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징계 사유로 보인다.

또 당규 제7호 32조에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이 담겨 있다.

즉 당 지도부는 최 전 의원 발언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통해 최 전 의원의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당내 인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 해이가 드러나는데 이런 상황은 위기의 시작이다",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론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많은 토론과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징계) 결론을 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당이 이 문제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들 공통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산식'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허영 의원이나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한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것은 잘 없다.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데서"라며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당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쳐진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최 전 의원은 21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원래 약속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냐? 난데없이 암컷이 왕인 것처럼 설치는, 수준 낮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풍자한 것이다”라며 “여성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니 맥락을 보고 판단하면 좋겠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또 현행 국회법 제136조제2항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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