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법 위반 공방
여야,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법 위반 공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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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방해 및 폭력”vs“원안과 달라, 회기 안 정하고 선거법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어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선거연령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협상, 대화, 토론은 거부한 채 불법 폭력행위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고, 마지막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 방해는 국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폭력과 소란으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민생ㆍ개혁 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해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질서유지권을 적극 발동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히고 있는 지난 4월의 불법행위는 물론, 어제의 불법폭력 사태를 지체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147조는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148조의2는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148조의3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166조1항은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6조2항은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제 죽었다. 좌파 영구 독재하겠다며 집권여당과 좌파 2·3·4 중대들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고, 그런 점에서 원천무효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안과 수정안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게다가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이것 역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95조1항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95조5항은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7조2항은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제106조의2의 7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던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해 또다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또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문희상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은 어제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능욕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농단한 문희상 의장, 민주당, 좌파 2·3·4 중대의 ‘심손정박’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주시라. 국민 여러분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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