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마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4+1협의체 마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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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9시 41분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원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예산 부수법안들(22건) 뒤인 27번째 안건이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하고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함(현행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 배분 ▲석패율제 도입 등이다.

그러나 4+1 협의체는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정안을 마련했다.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 구성을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으로 함 ▲석패율제 도입하지 않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지 않음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의석배분에 관하여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관하여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병립형 제도 적용 등이다. 원안과 같이 선거 연령을 만 19세→만 18세로 하향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시작해 실제 표결은 며칠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다음 임시국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은 26일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 의석 수는 과반을 훨씬 넘어 표결이 이뤄지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 저지에 나서면 충돌은 불가피한 실정.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며칠 단위로 임시국회를 진행하면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는 데에 20일은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번 4+1 협의체 합의에 대해 “‘4+1’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그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며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국회 전체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후 본회의에서나 혹은 예상되는 필리버스터 등등의 진행 과정에서도 끝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4+1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은 자유한국당이 비공식적으로 검토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만 동의한다면 충분히 대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농성하고, 반대할 명분도 적어 보인다. 우리는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처리를 추구해 왔다. 국민에게 반가운 성탄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협상에 참여하고 함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들께 내놓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여권 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드라마’가 되고 있다”며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것이 없다. 군소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이런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 된다면 100여 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며 “제 키보다 더 큰 투표용지로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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