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마련 공수처법 발의, 대통령 관여 금지 등 독립성 강화
4+1협의체 마련 공수처법 발의, 대통령 관여 금지 등 독립성 강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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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석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석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이 24일 발의됐다.

이 수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 수정안이다.

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 설치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요건을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등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다른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임명하거나 위촉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 ▲고위공직자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수사처장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의당 농성장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엄단하는 사회가 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최근 울산 ‘고래 고기 사건’과 같이 비리혐의가 있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의원은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법이 12월 말 정도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을 준비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십 며칠 정도 걸릴 것”이라며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대략 한 7월 정도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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