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낭인이 변호사시험 낭인으로 교체?..."로스쿨 폐지·사법시험 부활해야”
사법고시 낭인이 변호사시험 낭인으로 교체?..."로스쿨 폐지·사법시험 부활해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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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일 ‘사법시험 부활 국민연대’ 대표 "변호사시험 응시 못하는 낭인 심각한 사회문제" 주장
정희일 ‘사법시험 부활 국민연대’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사법시험 부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정희일 ‘사법시험 부활 국민연대’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사법시험 부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이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변시 낭인’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폐지·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정희일 ‘사법시험 부활 국민연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는 변시 낭인의 문제는 조만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고시 낭인, 고시 폐인을 없애겠다는 로스쿨의 취지는 좋았으나 로스쿨을 졸업한 응시자가 적체되는 탓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 낭인 대신 변시 낭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일 대표는 “변호사시험은 5년간 합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응시할 수 없으므로 로스쿨에 진학한 의미가 없어 엄청난 심적 부담감이 존재한다”며 “로스쿨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귀족 출신의 공부벌레 법조인들만 공업제품처럼 양산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귀족 그룹을 탄생시키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고액의 로스쿨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더 얻는 사회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법조 카르텔, 교육 카르텔의 일면인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예정기간(3개월)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연장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인정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 2012년 실시된 제1회의 경우 87%가 넘었지만 올해는 53%도 안 된다.

휴학을 전혀 하지 않고 대학교 졸업 후 바로 로스쿨에 입학한다고 해도 이른바 ‘오탈자’가 되면 다른 직장 경력 등이 전혀 없이 최소한 30세를 이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입사지원을 해 취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에는 사법시험 공부를 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사람도 ‘고급 인력·엘리트’로 여겨져 일반 기업체 법무팀 등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유층 가정의 자식들만 입학 가능한’ 로스쿨의 졸업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 경쟁률은 합격률이 많이 낮아진 지금도 2 대 1이 안 된다.

이 때문에 오탈자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혜택으로 로스쿨에 입학하고도 5년 동안 경쟁률이 2 대 1도 안 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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