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한 것.
신현영 의원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 주는 역할에 더해,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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