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2003년부터 임야→대지·도로 지목변경 추진
김건희 일가, 2003년부터 임야→대지·도로 지목변경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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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주장 “조상 무덤 있는 땅 개발하나?” 뻘쭘
사진: 이광효 기자
사진: 이광효 기자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이 종점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꾼 의혹이 제기돼 백지화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지목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준호 의원실 제공
사진: 한준호 의원실 제공

10일 통일경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9월부터 김건의 여사 일가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토지들에서 지목변경이 이뤄졌다.

사진: 한준호 의원실 제공
사진: 한준호 의원실 제공

지목변경은 임야에서 대·도로로 이뤄졌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제21호는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고, 제22호는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고, 제24호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7조제1항은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목에서 ‘임야’는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다.

‘대(垈)’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다.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도로’는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등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18필지로 2만4063㎡(7279평)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개발이익을 노리고 지목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살다 보면 집안들이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전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실무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을 개발하나?”라며 개발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도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종점부 일대에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처가의 땅이 있다고 한다. 이 땅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서 조상을 대대로 모시는 선산으로 돈 몇 푼에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며 “이 주변의 땅들은 주변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크게 없다”고 재차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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