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 80% 보상..분기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 80% 보상..분기별 최대 1억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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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발생한 손실 대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소기업의 손실을 80% 보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발령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일 경우 손실보상을 받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Task Force)를 구성했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 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원제한 조치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한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 경제를 살릴 방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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